[뉴스 파일]방통심의위, 4억 명품녀 논란 케이블사에 경고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4억녀’를 출연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Mnet의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상 윤리성(제25조)과 건전한 생활기풍(제28조)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법에 명시된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았고, 시청자들이 불편해하고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방송사의 왜곡, 과장,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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