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까지 9억 원 이하 집을 새로 사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당초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 단 9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취득세, 등록세 각각 집값의 2%)을 내야 한다. 2주택자라도 집을 상속받거나 이사하는 등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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