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예약 인터넷서 실명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상조회사 싹쓸이 횡포 차단

2011년부터 화장장 예약은 인터넷에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화장장 예약 및 묘지 관리를 위한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인 ‘e하늘’(www.ehaneul.go.kr)을 7일 개통하고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e하늘’에서 화장장을 예약하려면 의료기관이나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 일시와 원인 등 정보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 다음 유족이 사망자와 연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실명을 인증 받아야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그동안 화장장 예약은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상조회사들이 무더기 예약을 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화장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4, 5일장을 치르거나 멀리 떨어진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e하늘’에 대한 안내는 시범운영지원센터(02-522-4314)와 복지부 콜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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