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금호타이어 ‘불법 노조집행부’에 법원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8일 03시 00분


“새 집행부 선출은 하자깵 직무집행 안돼” 판결

최근 쟁의행위를 결의한 금호타이어 노조 ‘불법 집행부’에 대해 법원이 강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 내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불법 집행부’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 집행부’ 측이) 5월 노조 임시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상 마땅히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채 새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법 집행부’ 측) 고 전 위원장 등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달 6일 사퇴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며 “‘불법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적법한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원장 직무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불법 집행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논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파 노조원들이 노사협상의 문제점을 들어 전 집행부를 탄핵하고 ‘불법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2개의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다 지난달 6일 ‘합법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불법 집행부’가 노조를 장악한 상태다.

‘불법 집행부’는 사측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강행해 올해 임금협약 가운데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조항 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등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전 ‘합법 집행부’ 측이 이들 ‘불법 집행부’ 측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에서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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