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행위를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YMCA는 이날 “KT의 불법 행위로 8년 동안 수백만 가구 가입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의 피해를 봤다”며 “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KT는 2002년 ‘시내외 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입자의 1년 월평균 통화료에 매달 1000∼5000원을 더 내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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