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강도강간범에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8일 03시 00분


부녀자 수십명 성폭행… 자녀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부녀자 수십 명을 성폭행한 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살인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허준(44)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감형 등으로 출소할 것에 대비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본보 4월 8일자 A15면 참조

재판부는 “자녀가 바로 옆 혹은 집안에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사람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의지할 공간인 가정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피해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준은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2001년 4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02년 11월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하고 현금 27만 원을 빼앗는 등 전국을 돌며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주로 이웃주민이나 수도검침원을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했다. 특히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갓난아기나 어린 자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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