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이를 뽑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인 45점으로 낮춘 다음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도 이달 4일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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