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44·진보신당)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자사업 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2003년 부산시, 경남도와 사업자가 협약체결 당시 약정한 8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투자규모 등이 비슷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8400원, 인천대교는 7400원”이라며 “민자 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1만2000원대 통행료 책정을 희망하지만 법인세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통행료가 훨씬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 및 경남도는 사업자와 최종 통행료를 협상할 때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두 행정기관은 통행료를 과다 책정한 협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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