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풀무원홀딩스대표 미공개정보로 3억7000만원 부당이득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2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8년 8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매입해 3억7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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