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8년 8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매입해 3억7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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