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법원장 출신 변호사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2일 03시 00분


국감서 “재임중 사건까지 여러 건 수임” 지적

광주지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행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고위직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전 근무지 법원 사건을 대거 수임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최근 광주고법과 지법에서 퇴직한 법원장이 현지 개업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법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사건까지 수임했다”며 과도한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의 경우 올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3건이 법원장 재직 시절 사건이었다.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채 안된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두 건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다.

노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법원장급을 지낸 변호사가 퇴직 후 개업해 1년 안에 수십억 원을 벌지 못하면 우스갯소리로 바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법조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장으로서 근무한 관할 법원지역에서, 그것도 퇴직과 동시에 변호사를 개업하면 후배 법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전관 출신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는) 법률가로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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