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규모와 비율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놨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의장)은 총 565억 원의 급식비를 도청(시군 포함)과 도교육청이 5 대 5로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상지원단은 19일 도청과 도교육청의 부단체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열어 조정안 수용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협상지원단이 내놓은 조정안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 원에다 도교육청이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조리종사원 인건비 90억 원, 특수학교 지원비 6억 원을 더한 것. 급식 대상은 초중특수학교 학생 16만4805명이다. 양 기관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83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기구비 등을 더한 901억 원을 내년 학교급식비 소요 예산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청은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기구비를 제외한 469억 원을 총예산으로 산정해 432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협상지원단 측은 그동안 교육청이 집행했던 급식예산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교육청이 별도 예산으로 지원했던 인건비와 특수학교 급식비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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