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교조 ‘이외’ 단어 누락이 부른 해프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3일 03시 00분


“성범죄-공금횡령-성적조작 이외 교사 전보 폐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과위 의원들은 이날 한 일간지에 공개된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 내용을 문제 삼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압박했다. 공교롭게도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안 제13조 10항에는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 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교육감은 “확인 결과 전교조의 실수로 작성된 자료가 도교육청에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왜곡됐다는 해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김선동),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라”(조전혁), “도교육청이나 전교조가 자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 아니냐”(김세연)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교육감 비서실은 미숙한 대처로 교육감을 물 먹였다”(안민석), “이게 어떻게 해프닝인가. 도교육청은 검토를 제대로 했나”(김상희)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반장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해명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고 하자 안 의원은 “전교조 이야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한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당초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이외에’로 표기하려 했으나 실수로 ‘이외’가 빠지는 바람에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내용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민 교육감은 “교섭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설령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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