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중소기업인 비원씨앤알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비원씨앤알 측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원씨앤알이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LG전자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부분적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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