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토록 하고 있다. 교육위는 홍보 및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조례를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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