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간판 걸고 성매매…한달 2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3일 11시 07분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불법 마사지업소를 속칭 '키스방'인 것처럼 꾸며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 씨(37)와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이모 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남구 삼산동에서 '키스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돈을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해 총 1500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김 씨는 경찰 단속이 어려운 '키스방'인 것처럼 업소를 꾸미고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은 '키스'를 알선하는 것으로 성매매 행위가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며 "업주 김 씨가 '키스'라는 글자가 들어간 간판을 걸어 단속을 피하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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