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학교급식 밥 대신 라면 먹인 영양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해고불복 소송 항소심서 패소

2008년 9월 충남 천안시 D중학교. 식당에 늦게 도착한 학생 20명은 오징어·삼겹살불고기덮밥 소스가 부족해 점심을 먹지 못했다. 급식의 배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됐지만 이 학교 영양사 신모 씨(49·여)가 이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 그해 12월에도 반찬이 부족해 학생 50여 명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충남도교육청에 신 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신 씨가 2002∼2008년 급식을 조리한 뒤 남은 폐식용유를 판 대금을 학교예산에 넣지 않고 학교장 선물 구입비와 회식비 등으로 썼고,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급식용 쌀을 내다 팔았고, 조리종사원에게 깻잎반찬을 만들게 해 교직원들에게 kg당 4500원에 판 뒤 판매대금 가운데 19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은 학교가 신 씨를 해고하자 그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신 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급식에 차질을 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 과정의 문제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4일 “배식량 조절 의무를 게을리 했고 급식용 식재료를 판 돈을 횡령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며 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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