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황병헌 영장전담판사 주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모 씨(45)는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과 당당한 목소리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 수십 편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정은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자리였다.
황 판사가 “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 표현물에 나오는 말들이 제 생각과 똑같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판사가 다시 “앞으로도 이런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올리겠습니까”라고 묻자 “내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유가 소중하지만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 김 씨는 이날 결국 구속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글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올해 들어 확고한 신념에 따라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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