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6·2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민주당 서울동대문갑(甲)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영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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