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1600억 차명주식 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6일 03시 00분


■ 박윤배 씨 의혹 추가 폭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가 2006년 작성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 태광그룹
이 방송법 위반을 피해 큐릭스 지분 30%를 군인공제회가 인수토록 한 뒤 방송법이 개
정되면 이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가 2006년 작성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 태광그룹 이 방송법 위반을 피해 큐릭스 지분 30%를 군인공제회가 인수토록 한 뒤 방송법이 개 정되면 이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태광그룹의 유선방송사 큐릭스 편법 인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큐릭스 인수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관리 실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대표 이모 씨의 자택도 13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 머물고 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5일 오후 11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선글라스에 파란색 모자를 쓴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회사 직원들에 둘러싸여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 3대 의혹 수사 본격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태광그룹 관련 의혹은 크게 △이 회장의 편법 증여 의혹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큐릭스 편법 인수 의혹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편법을 썼다는 의혹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행사했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티브로드는 2006년 큐릭스 인수를 계획하면서 당시 방송법 시행령의 독점방지 조항(유선방송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 중 15개 권역 초과 겸영 금지)을 피하기 위해 그해 12월 큐릭스 지분 30%를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가 우회 매입하도록 한 뒤 방송법 개정 이후인 2009년 5월 이를 되사오는 ‘바이백(buy back)’ 방식을 썼다. 큐릭스 지분 70%는 2009년 1월 티브로드가 직접 인수했다. 이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이라는 문건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2006년 12월 19일 군인공제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 문건에는 ‘2년 내 독점방지 조항이 완화된다는 전망하에 일단 군인공제회가 큐릭스를 인수하고 규제 완화 뒤 태광에 되판다’는 이면계약 내용이 들어 있다.

또 2008년 12월 한 사업자가 25개 권역까지 겸영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태광 측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초과 겸영 금지 조항의 완화는 태광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업계 전체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한 것이어서 로비 의혹은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 “1600억 원 차명주식 보유”

검찰은 태광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주인 고 이임용 전 회장에게서 이 회장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태광산업 지분의 33%가 차명주식이었는데 이 가운데 18%가량은 현금화돼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차명주식 형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차명주식 규모가 시가로 1600억 원대에 이르며 비자금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해당 주식은 이 회장 차명 보유 지분으로 모두 질권 설정돼 명의 대여자들이 매매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했다”며 “직급에 따라 수량을 달리해서 주식을 분산했고 핵심 측근일수록 주식 보유량이 적은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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