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예결委, 무상급식비 30% 道부담 편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경기도 “본회의 통과땐 즉각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토록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올 11, 12월 초등학교 5, 6학년생에게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을 신설해 의결했다. 무상급식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도교육청과 각 시군이 50%씩 부담하는 것에서 도교육청 40%, 도 30%, 시군 30%로 변경해 경기도의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5, 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비를 우선 지원토록 한 학교급식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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