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 없다고요? 암행어사를 부르세요.” 최근 중국산을 비롯해 각종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주로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인천항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은 21일부터 소비자들이 신고하면 원산지 표시 허위 여부를 추적해 처벌하는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나도 구매량이 적고,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에 ‘원산지 암행어사방’을 설치했다. 소비자들이 구입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면 단속 전담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국내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허위 여부를 판단해 회신해 주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밀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미호 인천세관 홍보담당관은 “원산지 허위 표시는 도·소매상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만큼 암행어사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항에는 지난해 농산물(3580억 원)과 수산물(3414억 원) 등 8000여억 원어치가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032-45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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