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무전망 도청한 뒤 환자, 시신 이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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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급차 운전기사인 김모 씨(45)와 임모 씨(41). 두 사람은 119 무선통신망을 도청한 뒤 사고현장 정보를 사설 구급차 운전사에게 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 8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빌라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렸다. 안테나 4대, 컴퓨터 3대, 전파수신기 9대, 녹음기 10대, 휴대전화 7대 등 각종 장비도 갖췄다. 그런 다음 부산시소방본부 119 응급구조 무전망을 24시간 도청했다.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위치를 확인한 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구급차 운전기사 박모 씨(32) 등 8명에게 알렸다. 박 씨 등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해 환자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 대가로 환자 가족에게 10만∼20만 원, 시신은 장의업자에게 40만∼50만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는 김 씨와 임 씨 몫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최근까지 800여만 원을 챙겼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사고 현장에 사설 구급차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은 도청과 관계있다는 내용이었다. 도청 장소가 어디라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검거한 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 등 사설 구급차량 운전사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장의업자 4명과 또 다른 구급차 운전사 6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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