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속산업 노사가 합의한 노조전임자 관련 조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산업사용자협회와 전국금속노조는 19일 중앙교섭에서 사업장 노조의 유급전임자 수에 대해 ‘노사합의를 준수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노조전임자와 관련해 ‘사업장별 노사 협상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와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임의로 유급전임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반면 사용자협회는 ‘법 규정(타임오프 한도) 준수’를 고수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한다’는 조항. 일부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이 타임오프 한도보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것 아니냐”며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도 이 조항으로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잠정합의안 해설을 통해 “10월까지 180개 소속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한 단협을 합의한 상태”라며 “이번 중앙교섭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해 노사합의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사측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금속노조의 해석은 자의적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임오프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합의한 전임자 수는 무효”라며 “전임자 수를 초과해 합의한 단협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속노조는 사업주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한 뒤 만약 한도 내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주장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은 초과분에 대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안 줬다고 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가 이번 합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전임자 조항을 얻는 대신 그동안 요구했던 ‘사내 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사내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대기업을 공격했던 금속노조가 막상 협상 과정에서 이 요구를 거둬들인 것은 자신들의 이익(임금과 전임자 문제)을 위해 사내 하도급 문제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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