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5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을 재입법예고했다. 당초 행안부는 올 3월 국가장을 도입하고 장례기간을 7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장례기간이 길다는 여론에 따라 5일로 줄여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이름도 당초 ‘국장·국가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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