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2일 북한 망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의사 신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2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북에 실패한 뒤 귀국했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친북 성향의 포털사이트 카페에 드나들다 서로 알게 된 신 씨 등은 “한국 사회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입북 시도에 남한의 친북단체가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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