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국동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재직하며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만 달러를 선박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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