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을 국내에 들여올 때 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해부용 시신을 검역 절차 없이 들여온 국내 인체조직은행 간부들은 이달 초 인천지검에서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들은 미국의 현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숨진 시신 일부를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대학병원 등에 제공했다. 이들은 머리 등 시신 일부를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냉동박스에 넣어 반입했다. 현행 검역법이나 관세법 등에 따르면 이식용 신체조직이 아닌 해부용 시신을 수입하려면 사망진단서와 방부처리증명서를 첨부해 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원규)는 미국에서 해부용 시신 일부를 들여오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국내 K인체조직은행 이사 장모 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2월∼2009년 10월 미국에서 머리 어깨 무릎 등 총 117점의 부분 시신을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규 외사부장은 “시신 수입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전염병 유입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말부터 시신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