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나이롱환자’ 수법으로 보험금 13억여 원을 타낸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탈북자 보험설계사를 통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질병인데도 병원에 입원해 1인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탈북자 13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탈북자 출신 보험설계사 김모 씨(38)에게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거짓으로 환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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