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산 조력발전소 건설… 평택-아산 공유수면매립지 분쟁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03시 00분


충남도의회 “갈등 영향 분석…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가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경기 평택시와 아산시 간의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분쟁 등 지자체 간 또는 주민 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를 위해 최근 김종문 의원(천안7·민주당)이 발의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갈등 예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요 정책에 이해관계인과 도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나 금강 하구둑 복원 등과 같이 광범위한 갈등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영향 분석을 하도록 했다.

갈등영향 분석은 △정책의 기대효과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예방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 조례안은 도와 주민 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 및 조정, 갈등영향 분석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을 제안한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집회와 시위가 아니라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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