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해소용 위자료 약정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11시 37분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 맺은 약정금을 주지 않자 내연녀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정신적,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연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를 공서양속(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내연녀 A씨는 지난 2008년 2월 B씨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B씨가 3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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