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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차례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6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29 15:54
2010년 10월 29일 15시 54분
입력
2010-10-29 15:34
2010년 10월 29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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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전모 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야간에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1시경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A 양(19)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지역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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