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에게 뽀뽀’ 아동 추행범 기소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1일 12시 01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자어린이 2명에게 뽀뽀를 시킨 혐의(아동 강제추행)로 입건된 민모 씨(33)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원 장난감 매장의 직원인 민씨는 28일 가게에서 네 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고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돌려 준다'며 자신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 달 동안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해 기소를 면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부모와 아동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직접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록비를 부담한다고 해, 피해 가정도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라며 "5년 이상 징역 및 3000만~5000만 원의 벌금으로 법정형도 무겁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0-10-31 13:54:34

    이런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런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는다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