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뒤 들통난 은닉 재산도 나눠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법원 “새로 발견된 것… 다시 분할청구 가능”

공무원 A 씨(60)는 2008년 15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부인 B 씨(55)와 이혼하게 됐다. A 씨 부부는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기로 재산분할을 하고 이후엔 추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문제로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A 씨는 구청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된 A 씨는 부인 소유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부인에게 A 씨가 몰랐던 상가와 밭이 있었고 증권계좌에 주식과 예수금 700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 A 씨는 부인이 이들 재산을 숨겼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부인도 “A 씨가 곧 수령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도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B 씨는 A 씨에게 1억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금전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A 씨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A 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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