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D초등학교 L 교장은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부임한 뒤 올해 4월 말까지 125일 출장을 다녔다며 출장비로 417만2000원 원을 수령했다. 서류대로라면 출장일수는 근무일수(138일)의 90%, 출장비는 학교 교원 전체 출장비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충남도교육청은 5월 복무감사를 벌여 공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출장 18건을 확인하고 출장비 103만2200원을 회수했다. 솜방망이 처벌 같지만 경고 조치도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L 교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른 학교 졸업식이나 학교 일과 무관한 다른 지역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출장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주시에서 열린 하루 일정의 학교장 회의에 다녀온 뒤 1박 2일 출장 신청서를 냈다. 혼자서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 2박 3일 다녀왔다는 출장서에는 숙박비나 3일 후 내려온 교통비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경고가 되지 못했다. L 교장이 경고 조치 후에도 여전히 이상한 출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학부모와 동문들이 도교육청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감사요청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L 교장은 5월 이후 10월 초까지 근무일수 120일 가운데 74.3%인 94일간 출장을 갔다고 서류를 제출해 학교 전체 출장비의 42.6%인 318만5260원을 수령했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때로는 출장을 신청한 날에도 학교에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학교 시설공사 및 교육 기자재 구입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 교장은 “의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니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관련 서류 구비 등에 서툴러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L 교장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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