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비정규직원의 임금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로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력과 업무 숙련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는 근속수당제를 신설한다. 경력 3년 초과부터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2년마다 2만 원을 가산해 10회 한도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력 21년 이상의 직원은 월 21만 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10만 원이던 맞춤형 복지비를 1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연한 1년 경과 시 1만 원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원들은 경력 5년 기준 월 8만7500원의 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연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는 비정규직 상당수가 경력이 늘어나도 매년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즉,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1년차 때나 5년차 때 같은 임금을 받아 온 셈이다. 또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보조원이라고 불리던 명칭을 실무원으로 변경하고 호칭은 선생님, 주무관으로 정했다. 차 접대 등의 불합리한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은 4800여 명으로 급식종사원, 영양사, 과학보조, 교무보조, 구 육성회직이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선순위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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