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소장 신영찬)이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도입했다. 실명제는 농산물에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는 것.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과일류에 대해 1단계로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채소류(감자, 고구마 등)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박스포장 농산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는 판매 중도매인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은 판매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미이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평가 감점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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