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 등에서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 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및 옥외에 설치된 미술품 교량 등 구조물 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과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건물 벽면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원색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조명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반경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반경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또 규칙안은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고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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