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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부모이혼’ 딸 탄원 받아들여 이혼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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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03:00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10-11-02 03:00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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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본보 10월 28일자 A14면 참조 [휴지통]“엄마 아빠 이혼하게 해 주세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송희정(가명·15) 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송 양 부모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8년 5월 돈을 벌러 지방에 내려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송 양은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여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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