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강병규, 이번엔 6200만원 명품시계 값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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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팔아준다더니 판매대금도 안줘” 피소… 강씨 “내 시계 맡기고 빌린돈 안갚은 것”

영화배우 이병헌 씨(40)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 씨(38)가 이번에는 최고급 명품시계 값을 떼먹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 씨에 대한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명품시계 전문판매업체 T사 대표 최모 씨는 고소장에서 “강 씨가 6월 최고급 명품시계인 ‘로저 드뷔’(사진) 1점과 ‘롤렉스’ 2점을 지인들에게 고가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시계는 물론이고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씨가 당초 최 씨에게 6200만 원을 시계대금으로 주고 그 이상은 자신이 수고비로 갖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강 씨는 “최 씨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내 시계를 맡기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시계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이병헌 씨와 그의 옛 여자친구 권모 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이 씨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동공갈)로 올 3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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