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대 제2 사대부고 내 덕에 유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03시 00분


관악구청장-국회의원 ‘김칫국’ 경쟁… 서울대 “아직 법 개정 필요”

올 9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사무실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하나 내걸렸다. ‘서울대 제2사대부고 관악구 설립 추진.’ 이에 질세라 이달 2일 오전 관악구청은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관악구가 낙후한 서울 서남부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2의 서울대 사대부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사범대 부속고 설립 계획을 놓고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며 공(功)을 내세우는 사이 서울대는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달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2사대부고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며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설립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교과부가 설립 승인을 하는 게 아닌 데다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사대부고 유치에 나서 9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간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난해 10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받아냈다”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직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유지에는 국가만이 시설을 지을 수 있어 서울대가 소유한 땅에 공립고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은 “기획재정부에 서울대에서 공립고를 세우는 것을 예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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