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주차가 가능한 시설은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모 교장(57) 승용차에 휴지를 줍던 1학년 학생이 치여 숨진 것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
시교육청은 여유 공터가 있는 학교는 주차장을 신·증설하고 운동장을 가로지는 게 불가피하면 높이 1.2m로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 통행로와 운동장을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2년 이내 옮기거나 통폐합하는 학교 3곳은 제외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12곳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동장을 지나야 주차장이 있는 학교는 109곳으로 2012년까지 시설 개선이 가능한 학교는 80개교. 초등학교 62곳은 내년도 본예산에 53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중고교 18곳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12년 본예산에 16억8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김 교장을 구속했다. 교통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입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 데다 학교 운동장이라는 특수 장소에서 발생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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