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시기준안’은 최초 납입자본금의 건전성에 엄격한 심사 잣대를 두고 있다.
납입자본금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자본 출자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 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가 주요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가 높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자격을 세탁해 우회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조합이나 펀드의 출자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 주요주주도 기업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항목 등에서 최저점을 주기로 했다.
9월 기본계획안에서 확정된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는 3000억 원이고 50억 원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5000억 원 이상이면 100점을 받는다.
또 방통위는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평가의 비중을 기존 사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향 조정했다.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계량 평가의 비중은 24.5%로 과거 인터넷TV(IPTV), 지상파 DMB 심사 등에서 10%대였던 것에서 크게 높아졌다.
세부심사 기준과 승인신청 요령이 발표되면서 향후 종편 선정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심사기준이 의결되면 곧바로 사업자 신청공고가 발표되고 3주 후에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정보통신 관련 허가 심사에서 통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3주 정도 걸렸다”며 “이번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신청 서류는 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저 승인점수 적용
최저 승인점수는 전체 총점은 80%, 5개 심사사항은 70점이며 19개 심사항목 중 5개는 60점을 최저 승인점수로 정해 이 중 한 개라도 60점에 미달하면 과락을 받는다.
최저 승인점수 적용을 받는 5개 항목은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이다. 이들 5개 항목 중 납입자본금을 뺀 4개 항목은 비계량 평가 대상으로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구성주주 중복 참여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는 최저 점수를 부여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5% 미만 주주의 중복 참여도 감점 처리된다. 구성주주 중복 참여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부심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그만큼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주 구성 변경 금지
납입자본금 출자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막는 3단계 방안이 마련됐다. 승인 신청 후부터 승인 의결 전까지는 주주 구성을 변경할 수 없다. 승인장을 교부할 때 주요주주 구성이 승인 의결 때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는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 주요주주 범위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주요주주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하기로 했다. 주요주주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 최초 납입자본금 인정 범위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법정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을 최초 납입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법인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 포함) 및 신청공고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이 납입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기존법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자본은 신규 방송사업 자본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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