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연체이자 9000억 공익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03시 00분


고법, 채권단-삼성에 권고… 법적 강제력은 없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28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5조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억여 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양측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단과 삼성 측은 5일로 예정된 조정 기일에서 수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 권고는 법정 강제력은 없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2조4500억 원)를 받고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2005년 말 삼성 측을 상대로 부채 2조4500억 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 원, 위약금 등 총 5조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2조3238억 원을 지급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5월 삼성생명 상장 당시 공모가가 11만 원으로 책정돼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 원을 넘김으로써 원금 문제는 해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연체이자 문제로 다툼이 이어졌다. 채권단은 연체이자로 상장차익 9000억여 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나 삼성 측은 연체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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