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주요주주로 신설법인 참가땐 최저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03시 00분


방통위, 세부심사기준 발표… 내주 사업자 신청 공고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승인 신청 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자본 출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가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자격을 세탁해서 우회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해당 조합이나 펀드의 출자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설법인이 주요 주주로 참가하면 최저 점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안’에 따르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 계획 등 5개 심사항목이 60점의 최저 승인점수를 적용받게 된다. 세부심사항목은 총 44개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구성주주 중복참여, 최초 납입자본금,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신용등급 등 9개가 계량 평가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 신청 후부터 승인 의결 전까지는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는 최저점수를 줘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5% 미만 주주의 중복참여도 감점키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 세부심사기준이 의결되는 대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연내에 종편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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