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국가고시, 몰래 이사…병역기피자 징역 6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17시 29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입영을 고의로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피하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고 피고가 설득력이 없는 입영 회피의 이유를 대는 등 뉘우치는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뒤 2008년까지 하지도 않은 국가고시 응시나 받지도 않은 직업훈련 이수 등의 이유를 대며 6차례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 그 이후에는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입영을 기피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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