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고법 “용산4구역 개발계획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4일 03시 00분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사건이 일어난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배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배 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며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소송을 낸 배 씨 등은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이끌었던 철거대책위원회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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