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낙서(사진)를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포스터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박모 씨(41)는 대학생 박모 씨(23·여)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인근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G20의 ‘G’ 발음이 ‘쥐’와 비슷해 쥐 그림을 그렸다”며 “최근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강사 박 씨에 대해 공동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학생 박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트위터로 ‘쥐 그림’ 포스터가 퍼지면서 3일 온라인에는 ‘영장신청은 황당한 일’이라며 경찰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누리꾼 ‘다빈치’는 “공공용품을 훼손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람을 구속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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