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왼쪽)이 올 8월 28일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청목협의회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청목회 관계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청목회 회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강기정 의원 블로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일부 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는 대신 직접 의원실에 현금 봉투와 회원 명부를 전달하는 등 ‘입법 로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청목회 회장 최모 씨(56·구속) 등으로부터 일부 의원실에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봉투와 회원 명부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 측에서 “10만 원씩 입금해 후원금이 들어온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광주 동구) 사무실 측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청목회 광주지회 회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청목회 회원 50명의 명단이 적힌 명부를 건네받았다.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측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청목회에 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이 후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가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의원과 서울 의원실 쪽으로는 보고되지 않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금을 받은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지난해 후원회 계좌 한도액을 초과해 올해 다시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계연도가 바뀐 지 10개월이 넘도록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금을 사용한 뒤 최근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서둘러 돈을 마련해 돌려줬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가 회원 명의로 10만 원씩 입금된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어 청목회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청목회 임원진의 통화기록과 e메일, ‘전국 청목회’ 인터넷 카페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수차례 접촉한 뒤 후원금 1000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였다. 그는 올 8월 광주청목회로부터 법 개정에 힘써줘서 고맙다는 뜻의 감사패를 받고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원회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영수증 처리한 합법적인 돈”이라며 “개인 명의의 후원금은 누가 보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해 4월 청목회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법안소위 의원 사전로비’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하며 의원실 관계자들과 대질 신문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로비 의혹을 제기해 의원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었던 광역자치단체장 A 씨도 후원회 명단에 포함돼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