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으로 전·현직 검사 4명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전·현직 검사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64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고검 정모 검사의 1심 첫 공판에서 방모 전 부장검사(변호사)와 서모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처음에)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사본에서 검찰이 ‘발부’란에 서명했다가 종이를 오려 붙여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정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한 것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 특검은 덧댄 종이 아래 최초 서명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정 검사는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져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할 때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 붙이는 수밖에 없다”며 “정 씨가 식비를 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정 씨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접대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민 특검은 정 검사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로 변경하도록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방 전 부장검사와 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영장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문할 계획이다. 방 전 부장검사와 서 검사는 정 씨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김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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