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 운영을 둘러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횡령 등)로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39명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4명은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올 8월 말부터 두 달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 단속에 나서 제보 20건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입주민 대표 등은 최근 2년간 아파트 시설 개·보수비를 조작하고 위탁 관리업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횡령이 18건, 23명으로 전체 61.9%를 차지했다. 금품수수가 5건, 10명으로 23.8%였다. 인건비 부풀리기는 2건, 6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창원지역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향응과 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양산시내 모 아파트 시설관리 담당 직원은 급수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개별난방 전환공사 선정 작업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챙겼다가 입건됐다. 밀양에선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은 뒤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김명일 수사2계장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끝나면 더 많은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아파트 운영 비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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